부인이 사업자로 인해
1.지역보험에 가입중에 남편이 정년퇴직후 부인의 피부양자로 들어 가나요?
2.그러면 재산.연금.소득.자동차 모두 부부합산해 보험료 책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 합니다.
2. 재산은 각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