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피보험자로 따로 가입 가능한지요?
남편이 직장 가입자일 때는 부인도 함께 피보험자였으나 남편이 직장을 퇴사하게되고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또한 일반적으로는 부인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남편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부인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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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