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 가입자일 때는 부인도 함께 피보험자였으나 남편이 직장을 퇴사하게되고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또한 일반적으로는 부인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남편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부인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