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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코브라260
헌신하는코브라26022.03.04

간이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시 배우자 재산은?

현재 직장서 근무하며 간이사업자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만간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 납부하게 될 예상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현 직장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음) 명의로 된 주택과 자동차등 재산도 합산되나요?

부부라도 제 명의로 된 재산만 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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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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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상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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