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벤처기업 직접시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이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벤처기업일 경우,
-> 입주가능 여부와 세제 및 금융혜택은 누가 받게 되나요?
2. 벤처기업 직접시설에 개인기업, 일반기업이 세제혜택을 안받더라도 그냥 입주는 할 수 있나요?
3. 만약 개인사업자가 입주를 막무가내로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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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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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분양권을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있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벤처기업일 경우, 벤처기업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제 및 금융혜택은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며, 이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무단으로 입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