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 직접시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이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벤처기업일 경우,
-> 입주가능 여부와 세제 및 금융혜택은 누가 받게 되나요?
2. 벤처기업 직접시설에 개인기업, 일반기업이 세제혜택을 안받더라도 그냥 입주는 할 수 있나요?
3. 만약 개인사업자가 입주를 막무가내로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