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분양권을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있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벤처기업일 경우, 벤처기업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제 및 금융혜택은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며, 이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무단으로 입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