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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208
붉은여새20824.03.16

벤처기업 인증 요건이 될까요?

제조업 2년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1억원 대출 받았는데 벤처기업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기업부설연구소 있습니다

조건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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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흥공단쪽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단순히 요건이니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벤처투자유형

    : 적격기관으로부터 유치한 금액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 10%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혁신성장유형

    :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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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벤처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의 비율이 1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2.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변경된 규약이나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것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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