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명의 사업용계좌 끼리 입출금 할 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죠?

우선 저는 이제막 인터넷 위탁판매 관련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상태이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좀 부적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판매 관련으로 개인사업자를 나중에 다수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홈택스에 세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카드 및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B사업용계좌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A사업용계좌에서 B사업용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려할 때, 이것이 A사업용계좌에서 매입으로 안잡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B사업용계좌에서 매출로 안잡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용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용계좌에 보통계좌에서 입금을 하면 이를 "자본금입금"이라고 표시하고

보통계좌에서 돈이 필요해서 사업용계좌에 돈을 그냥 빼가는 경우에는 "자본금인출"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홈택스에서 매번 입출금시마다 들어가서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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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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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계좌로 출금 인출 하는것은 매출 매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도 본인명의 계좌 인출금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입출금 시 따로 표기해줄수 있는 내역도 없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한 금액은 자본금이라고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적요에 '자본금 인출'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사업용통장에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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