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이제막 인터넷 위탁판매 관련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상태이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좀 부적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판매 관련으로 개인사업자를 나중에 다수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홈택스에 세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카드 및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B사업용계좌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A사업용계좌에서 B사업용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려할 때, 이것이 A사업용계좌에서 매입으로 안잡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B사업용계좌에서 매출로 안잡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용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용계좌에 보통계좌에서 입금을 하면 이를 "자본금입금"이라고 표시하고
보통계좌에서 돈이 필요해서 사업용계좌에 돈을 그냥 빼가는 경우에는 "자본금인출"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홈택스에서 매번 입출금시마다 들어가서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