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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20

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으로 증여 시

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제도 미비로 아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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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과는 달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포괄주의로 증여세법에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인이라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다만 무신고 시에도 포착될 가능성이 낮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라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판단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과세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않았다가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과세는 25년부터로 유예되었지만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제가치를 이전한 경우로 광범위하게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도 코인의 증여는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유예되어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대상 물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대상물건이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는 2025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그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가상화폐의 경우도 기타 금융 자산으로 이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화폐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도 원칙적으로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가상화폐를 팔아서 생긴 소득은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