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유예되어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대상 물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대상물건이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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