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가상화폐는 아직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가상화폐로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가상화폐 거래소간 실명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모가 외부 지갑에서 자식 거래소 주소로 가상화폐를 보내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아직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러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실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하고 판단해 보면,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무상으로 가족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받은 가족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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