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체공휴일 확정은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또 최초에 누가 제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상사조254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걸릴 경우 대체공휴일로 대체하도록 국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법령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그 해의 해당 법정공휴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과 같이 이동성이 없는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정은 국민여론을 살펴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