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제가 최초로 도입됐던 건 1959년입니다.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59년 3월 대통령령(1461호)으로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인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사람들이 일요일이라서 쉰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국경일의 의미를 쉬면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