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 신고시 마지막에 경고가 나오는데요
현금영수증가입은 홈택스에서 진즉에 했고 지연가맹이라고 뜨는데 홈택스에서 영수증 발행한적은 없습니다 가산새액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음년도 3월 말까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기간이 지나 가입하여 지연가맹대상으로 가산세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입일을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항은 가맹점 등록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계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 가산세 를 검색해보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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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직접 기재하셔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