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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음년도 3월 말까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기간이 지나 가입하여 지연가맹대상으로 가산세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입일을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항은 가맹점 등록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계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 가산세 를 검색해보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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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직접 기재하셔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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