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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슴도치274
쌈박한고슴도치27422.12.30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사업 내용으로 창업(신규 사업자등록증)을 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창업, 나이 등 조건 만족)

이 경우 청년창업세역감면 제도가 기존의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2021년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정신고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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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을 창업일로보고 해당 창업일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급해서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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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었을 것이고 이 인적용역의 업종코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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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의 일종이라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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