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대검찰청 주도하에 암호화폐 주소조회 요청이 있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 예방, 자금 세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대검찰청이 주도하는 이 행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면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말 이렇게 관리하는게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검찰청의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말 암호화폐 주소를 관리하는게 가능할지?
-> 개인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속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만으로는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소들을 국가 기관이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긴 하지만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국가 기관이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 권력이 개인들의 정보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탈중앙화와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암호화폐 지갑 주소 정도를 국가 기관이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중앙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의 탈중앙화 정신을 더럽히는 사기꾼들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역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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