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암호화폐 주소제 추진 그 영향은?
검찰총장 명의로 암호화폐 주소제가 추진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라 불리는 블록체인이 가져야할 탈중앙화,익명성등의 가치를 흔드는 규제 인것 같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사기등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인것은 이해하지만 주소제가 마련되고 실행 된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때 위의 암호화폐 주소제가 시행이 되고 지갑 주소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형 거래소일 수록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주소제가 개발되고 시행이 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된 관련 거래소들 모두가 참여하여 개발하게 되므로 부담이 줄어들고, 또 사법 기관인 검찰이 직접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요구하는 기능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므로 개발 또한 순조롭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쉬워지므로 거래자금의 입, 출금을 할 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특금법이 개정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옮겨지게 되고 실명 확인 계좌제가 보다 널리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들도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고심을 하던 중이었는데, 검찰이 방법을 제시해 줬으니 개발에 협조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편해질 듯합니다.
고객들의 경우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정보가 공개되어 있게 되므로 거래를 하는데 예전보다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평범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끝으로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자금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데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