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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라마카크157
풍성한라마카크15722.07.21

자전거 횡단보도가 그려져있는 아파트 출차로에서 킥보드와 자동차와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 방향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운행중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아파트 출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나오는 상황이었구요. 횡단보도엔 앞에 정지선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그려져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씨씨티비로 보아 서로 주행 중 사고임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서로 못봄) 자전거 도로로 주행중이었던 킥보드의 횡단사고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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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중이었던 킥보드의 횡단사고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

    : 과실관계는 양측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도로 여건과 사고당시 상황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진술만으로 본다면

    자전거 도로를 주행중이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거의 대부분 차량측에 있습니다.

    킥보드의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10%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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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도로는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도 5-20%까지 과실이 나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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