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신고하여 우회전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님의 사고를 정리해 보면, 님의 주장은 님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하다 넘어진 사고입니다.
위와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책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해당차량의 운행과 해당사고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 퀵보드의 안전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는 님의주장, 상대방차주의 주장, 사고상황, 도로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는경우가 많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보험처리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인 만큼 퀵보드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