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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2

상속받은 농지입니다.(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상속받은 농지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안했으며 기준시가가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보다 낮습니다.(기준시가<취득세 시가표준액)

그렇다면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물건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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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 인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기준시가) 입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과는 관계없습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양도시 중개사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농지 양도세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3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