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안했으며 기준시가가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보다 낮습니다.(기준시가<취득세 시가표준액)
그렇다면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물건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 인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기준시가) 입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과는 관계없습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양도시 중개사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농지 양도세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3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