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세법상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