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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3

상속받은 토지(농지)매매시 피상속인의 경작 여부가 양도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2년 전에 상속 분할하면서 취득세 신고만 되어있고

재산세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매매시 양도세 부과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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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3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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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세법상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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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해주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양도세 100%(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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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자경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인의 양도세 영향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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