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법원의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질수 있어서 등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만약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송달 받는 것을 피할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해야 하므로 2주일 이상 기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지기때문에
공시송달로 인한 기간의 연장은 사라졌습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정을 1번 정도 거친다고 할 경우
신청시부터 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 내외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보정할 것이 없고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지 않다면 3~4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