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공사가 대위변제하여 세입자가 나간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지만, 주택도시공사는 이를 대위변제한 것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지만 1억 5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태와 지역적 요인, 집의 상태 등이 판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를 받는 것은 한 가지 옵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아 집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옵션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되는지 여부는 법적 상황과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