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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애벌래45
검은애벌래4524.04.22

주택도시공사가 대위변제해서 세입자가 나간 빌라 재임대

가지고 있는 빌라를 2억 전세 를 놨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2억 다른 세입자를 찾지못해 세입자는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2억을 받고 이사는 갔습니다

집을 팔려해도 1억 5천에도 안팔리는데 경매 넘어가기 전 까지라도 제가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 조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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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공사가 대위변제하여 세입자가 나간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지만, 주택도시공사는 이를 대위변제한 것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지만 1억 5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태와 지역적 요인, 집의 상태 등이 판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를 받는 것은 한 가지 옵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아 집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옵션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되는지 여부는 법적 상황과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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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2억 다른 세입자를 찾지못해 세입자는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2억을 받고 이사는 갔습니다

    집을 팔려해도 1억 5천에도 안팔리는데 경매 넘어가기 전 까지라도 제가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 조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되는지요?

    ==>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지급하였다면 압류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제3자에게 임대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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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소유이기 때문에 직접거주도 가능하고 재임대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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