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퇴사자 중도정산을 통해 소득세 추가납부 혹은 환급 반영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의 내용을 보아하니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발생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액이 발생한게 확인된다면 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서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