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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3.07

금년 4월에 퇴직하게 되는데 앞으로 연말 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금년 4월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동안 3개월간 급여 받은 건에 대한 연말 소득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않해도 괜찮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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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새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사한 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자진해서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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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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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일차적으로 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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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04월경에 퇴직하는 경우 2023년 01월

    부터 2023년 04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최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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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4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3개월 급여에 대하여 퇴직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됩니다. 추 후 다른곳에 입사하게되면 내년 2월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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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에 정산이 됩니다.

    다만, 해당 정산시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되기때문에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해당조건은 이직 하지시 않으실경우이며)

    23년도중 이직을 하신다면 이직하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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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개월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할때 전액 환급을 받는다면 굳이 안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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