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현재 보험 수익자가 시동생이고 어머니가 본인 사망시에 계약 승계인을 따로 지정 해두지 않았다면
시동생이 수익자이기 떄문에 시동생에게 자동 승계가 됐을테니
따로 동의라던가 계약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피보험자가 시동생이기 떄문에 시동생 사망시에 사망 보험금이 나오겠죠~
다만 계약 승계인을 특정인으로 어머니가 미리 지정 해두셨다면 그 지정된 사람이 계약자가 및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변경시에는 인감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