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가 고인이 되셨구요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시동생
수익자 상속인
종신보험(저축성)으로 일시납된상태예요
시동생이 납부했다고 본인꺼라고 하는데 계약자 변경안하고 계약유지가 가능한건지요?
계약자변경하려면 법정상속인인감이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저희동의가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