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돈을 집행하고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변경과 해지등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실제로 이 계약의 권리가 넘어가는터라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권한이 있어 가능하시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시 구비서류는 전 계약자 사망 확인 및 법적상속인 존재 유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사망 신고된 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가족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