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의 헬멧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에 제재에 관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저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 헬멧을 착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