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꼭써야하나요? 미착용에 대한 법규는 있나요? 있다면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오토바이랑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일반 수동 자전거는 헬멧착용은 의무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헬멧착용이 의무지만 어길시 범칙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