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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3.23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써야 하는건가요?

오토바이는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시 적발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거를 알고있는데

자전거도 같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착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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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자전거, 킥보드등을 탈때 헬멧을 쓰는건 필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썻다고 해서 벌금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타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의무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 의무화를 떠나서 머리 다치면 더 손해입니다.

    머리 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항상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도 교통의 일종입니다.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때 타고 지나가면 차로 인정합니다. 교통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호해야 할 신체 중의 하나가 머리입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머리를 보호하려면 헬멧을 착용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뿐 아니라 킥보드 역시 헬멧은 필수입니다. 자전거선수도 헬멧을 착용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입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러니 헬멧은 꼭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모두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오토바이와 킥보드는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경찰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는 일반 서민들 교통수단으로 인식해서 단속을 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해서 경찰에서 상대적으로 단속을 안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중한불곰202입니다.

    자신이 정말 다치지않을것이다 믿고 있다면 쓰지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전을위해 쓰는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