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에서 01월부터 08월까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08월분까지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