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4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의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무신고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대략 연 8%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4년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인 25년 5월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중 20%는 감면이 가능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