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에 일을 시작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안내가 왔는데
243000이 미납되었다고 뜨는데 이럴경우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건가요? 찾아보니 제가 반, 사업장에서 반 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해서 혹시 상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에서 반은 부담을 하고 급여에서 반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본인에게는 불이익은 없으니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