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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0이 미납되었다고 뜨는데 이럴경우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건가요? 찾아보니 제가 반, 사업장에서 반 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해서 혹시 상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에서 반은 부담을 하고 급여에서 반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본인에게는 불이익은 없으니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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