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통지서 도움및 헷갈리는 점 질문
국민 연금 보험료를 알바하는곳에서 3개월 체납한걸 확인했어요, 우편으로온 통지서에는 6월달 9만원 밖에 없는데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보니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가 3개월(223,000원)이더라구요. 점장님 말씀으로는 납부하면 된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론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으로 안처주는걸로 알고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를 쓰면 3개월 체납한게 인정이 되나요? 2/1만 인정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보험료 돈은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검색으로 알아본 거라서 알아본 위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납사실통지 대상월에 대해서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납부한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중복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