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문의해보니까 제 월급에서 이미 50%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을 내주지 않아서 통지서가 간거리고 하더라고요.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만큼의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내면 0.5개월을 인정해준다는데..... 이건 완전 손해잖아요.
그대로 두더라도
나중에 연금수령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