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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멜레온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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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1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문의해보니까 제 월급에서 이미 50%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을 내주지 않아서 통지서가 간거리고 하더라고요.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만큼의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내면 0.5개월을 인정해준다는데..... 이건 완전 손해잖아요.

그대로 두더라도

나중에 연금수령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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