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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21.03.01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문의해보니까 제 월급에서 이미 50%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을 내주지 않아서 통지서가 간거리고 하더라고요.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만큼의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내면 0.5개월을 인정해준다는데..... 이건 완전 손해잖아요.

그대로 두더라도

나중에 연금수령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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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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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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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단행한 이후 공단에 납부를 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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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고 그 동안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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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가 되지 않았으니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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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만큼의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내면 0.5개월을 인정해준다는데..... 이건 완전 손해잖아요.

    그대로 두더라도

    나중에 연금수령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

    그냥 두시면 가입기간 단절로 노령연금 수급억 문제됩니다.

    근로자분부담분을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면하시기바라며,

    회사에서 추후납부또는 체납징수되면 이자까지해서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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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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