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만큼의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내면 0.5개월을 인정해준다는데..... 이건 완전 손해잖아요.
그대로 두더라도
나중에 연금수령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
그냥 두시면 가입기간 단절로 노령연금 수급억 문제됩니다.
근로자분부담분을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면하시기바라며,
회사에서 추후납부또는 체납징수되면 이자까지해서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