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진단비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 조사에 의료 자문까지 거쳐서 오늘 지급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의료 자문 결과 이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일수를 지연으로 보는건가요??아니면 보험 청구 시점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작년에 청구하여 자문거쳐서 오늘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산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자세한건 보험금 지급심사자 혹은 배상담담자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급기일이 30일이내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고 6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 4%를 붙이고 90일은 가산6프로 91이후에는 8%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접수일로 3영업일 까지는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로 인해 지연통보를 알리고,
30일으로 늘어 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지급사유가 부합되면 이유불문 하고 지급 되어야 하고 30일이 지난날로 부터 지연이자가 발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팀장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공시이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가 된 시점부터 3영업일안에 지급이 원칙이지만 조사를 해야 한다면 보름이나 한달정도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되면 지연된 일수만큼 소정의 이자가 붙어 같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금 지연이자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해진 기일안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사나 또는 손해사정사 일 등 기타로 지급일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진단비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 조사에 의료 자문까지 거쳐서 지급을 받으셨다면
보험 청구일로부터 계산해서 지연된만큼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