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에서 제가 오래전 수술한 항목이 진단금을 지급했어야됨을 올해 알게되어 항의 후 진단금을 받았는데 현재 찾아보니 지연이자도 줘야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07년 받았을 진단금을 올해 받았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받아야되나요?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인지?? 가산율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진단금 지연이자는 약관에 명시된 약관대출이율(보통 5~9퍼센)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연기간 동안 단리로 계산하며, 계약별로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받을 진단금을 2024년에 받았다면, 약 17년간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연이율과 계산은 보험 약관과 해당 시점의 약관대출이율을 참고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