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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3.02.22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무사무소 같은데 안맡기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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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 (1.1~12.31)에 대한 소득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 시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등의 위험부담은 납세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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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경우, 직접 할 수 도 있으나

    잘못입력해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을 맡기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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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6월1일부터~6월30일까지입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만 아니면 직접소득세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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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본인이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 준하는 세법 지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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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혼자 할 수 있다면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 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외부조정 대상자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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