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우 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증가하고 관련된 업무 증가, 종업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 각종 신고 및 서류 제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무 및 회계 처리가 불가하게 되면 결국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 회계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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