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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3.05.19

개인사업자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할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직접하기 어렵나요? 상가임대사업자랑 개인사업중인데 신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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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와 사업 거래내역의 복잡성, 개인능력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세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제외)

    다만, 납세자 스스로 신고 시 법리 해석의 오인이나 무지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납세자의 부담으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세부담을 더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우 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증가하고 관련된 업무 증가, 종업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 각종 신고 및 서류 제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무 및 회계 처리가 불가하게 되면 결국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 회계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절차대로 따라 신고하게 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개인적으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불러오기 기능이 활성화되어있으므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불러오신 후

    갱니적으로 수령하신 현금매출을 추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실제 사용하신 비용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이 두개라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도 되고, 스트레스도 덜 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