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면세물건을 산뒤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