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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