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편입되어서 세금신고가 간단해지더라도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