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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2.06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편입되어서 세금신고가 간단해지더라도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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