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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05

산재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산재처리 방법에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카페 아르바이트로 설거지를 하다 컵에손이 찢어져 2일가량 입원과 2주가량 깁스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1) 출근 2일째의 사고였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이 돼있지 않은상황이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2) 당시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비용 2만원 가량을 사장이 계산했습니다. 이것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죠?

3) 현재는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들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 당시 입원했던 병원이 산재 처리를 해주는 병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병원측에서 알아서 진행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별도의 준비물 없이 가도 되는건가요?

산재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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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19.05.05

    안녕하세요. 버미뻐미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유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것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가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시 언급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공제 될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산재 신청을 인근 공단에 소견서와 요양,휴업급여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전화할 뿐 언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병원에서 원무과가 있는경우는 별도의 서식이 있어 알아서 해주지만 혹시나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서식자료를 들어간 후 요양,휴업급여신청서 는 다운로드 후 본인이 작성한 후 소견서는 의사선생님께 가서 써달라고 하면됩니다.

    5. 제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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