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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cctv를 안보여줍니다.
직원이 배달을 하다 다쳤는데요
사고시에는 경황도 없고 사고당한 당사자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못했는데요 , 10일 정도후에 경찰서에 환자와 함께 방문하니까 이미 목격자 증언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문전박대를 하네요? 목격자 증언과 사고당한 환자의 증언이 배치 되니 사고당시 cctv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럴수 없다며 문전박대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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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의 조사 상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 경찰청에 교통 사고 조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조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의 응대가 이상한 경우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