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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6.29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소송으로 가기 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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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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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결국 끝까지 서로가 인정을 안하고 합의가 안된 것이기에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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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순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과실결과에 따른 근거를 들을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뒷받침 할 근거 능력이 부실하다면 담당설계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구 하여도 되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고영상 첨부로 과실상계를 회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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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소송을 가기 전에 분심위를 거칠 수 있는데 분심위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분심위는 100 : 0 과실이 잘 나오지 않아 분심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1심을 가게 되면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항소심까지 진행을

    해야 해서 시간만 더 잡아 먹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을 바로 가자고 합의를 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

    소송의 결과가 최종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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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담받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운전자보험 특약 중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선임이 가능한데요.

    변호사를 고용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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