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소송을 가기 전에 분심위를 거칠 수 있는데 분심위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분심위는 100 : 0 과실이 잘 나오지 않아 분심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1심을 가게 되면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항소심까지 진행을
해야 해서 시간만 더 잡아 먹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을 바로 가자고 합의를 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
소송의 결과가 최종 과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