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소송으로 가기 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결국 끝까지 서로가 인정을 안하고 합의가 안된 것이기에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순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과실결과에 따른 근거를 들을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뒷받침 할 근거 능력이 부실하다면 담당설계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구 하여도 되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고영상 첨부로 과실상계를 회부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소송을 가기 전에 분심위를 거칠 수 있는데 분심위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분심위는 100 : 0 과실이 잘 나오지 않아 분심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1심을 가게 되면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항소심까지 진행을
해야 해서 시간만 더 잡아 먹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을 바로 가자고 합의를 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
소송의 결과가 최종 과실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담받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운전자보험 특약 중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선임이 가능한데요.
변호사를 고용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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