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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조정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이내에 양도해야되나요?? 이번에 규제풀려서 괜찮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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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2023.01.12. 이후 양도분)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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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등 모든 내용을 고려해야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여부 판단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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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1월12일 이후 양도분 부터 일시적1세대2주택 종전주택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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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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