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정지역 해제 발표된 곳이 많은데요.. 제가 조정지역때 집 한채를 매수해서 보유2년 실거주 2년해야 비과세 적용 받잖아요. 이번에 해제됐으면 단순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인가요? 조정지역때 매수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네요..현재 이거 하나 매수해서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17년 8월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매도가 12억원이내, 1가구 1주택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2년의 실거주후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 실거주 조건은 양도시점 기준이 아니고 취득시점 기준입니다즉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채워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