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에 (좌회전시 소형차에한함)이라고 적혀있는데 모두 적신호인데 유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으로 적색으 로 바뀌고 보행신호가 들어옴에 유턴하여 위 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양해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시는데 불수용 판정받았습니다.
보행신호면 초록불일때 좌회전, 유턴 가능한 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은 표지판에 따라 좌회전 시 유턴, 보행자 신호 시 유턴,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 시 유턴, 적신호시, 아무런
글귀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지판을 확인을 해야 하나 불수용되었으면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한 곳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