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중 직진신호 시 유턴은 알겠는데 그냥 비보호 유턴 표시만 있는 경우 앞에 빨간불이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님 좌회전 표시가 나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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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비보호 신호는 적색불일 때는 통행 불가능합니다. 녹색불이 켜졌을때만 직진차량의 여부를 파악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할 점은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인들과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의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직진 신호 녹색 등일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유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턴 표지판이 있고 따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 신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유턴 표지판은 있지만 신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 구역으로 신호와 무관하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유턴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기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유턴 표시만 있는 경우 앞에 빨간불이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 비보호 유턴 표시만 있는 경우에는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시 유턴을 하시면 되고,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녹색신호또는 좌회전신호에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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