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직진 신호 녹색 등일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유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턴 표지판이 있고 따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 신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유턴 표지판은 있지만 신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 구역으로 신호와 무관하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유턴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기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