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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래12
한가한고래1222.12.0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따로있나요?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을때 아니요 하면 그냥 안하고 나오곤 하는데요 그러면 안되는 업종이 있다네요. 어느 업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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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업종이 있어요 이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종 종류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