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업종이 있어요 이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종 종류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