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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다향제비284
화사한다향제비28423.05.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매출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고객들이 영수증 발급안하십니다(10년 고객)

현금매출 자진신고시 어떤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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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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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매출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금매출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안할 뿐입니다.

    신고를 안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발행한 현금 매출은 실무적으로 냅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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