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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국외에 근무중인 분이 계신데 이분의 국외소득 종소세 신고 관련하야 문의드립니다
1. 2월에 국내소득에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끝냇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국내소득+ 국외소득 신고해야하나요?
2. 2월에 연말정산할때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앗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서 한번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기납부 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모두 돌려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납부 세액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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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입력은 하는 것은 맞으나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결정세액이 0이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0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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