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국외에 근무중인 분이 계신데 이분의 국외소득 종소세 신고 관련하야 문의드립니다

1. 2월에 국내소득에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끝냇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국내소득+ 국외소득 신고해야하나요?

2. 2월에 연말정산할때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앗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서 한번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기납부 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모두 돌려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납부 세액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입력은 하는 것은 맞으나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결정세액이 0이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0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