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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테리어189
빨간테리어18922.01.03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2월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꺼구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또는 차감하더라도 제 실수령액은 같습니다 .

근로소득얻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오히려 세금뱉었다고 가정하면 대신 직장에서 내주는데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경우 근로소득에 대한세금을 또 이중으로 뱉어내야하지는 않죠? 종합소득세신고하더라도 이미 근로소득은 낸거나 마찬가지니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환급또는 차감된다고 봐도 될까요?(사업소득은 한달기준4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근로소득받는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사업소득은 알바인데 3.3프로 제한후 받게될경우에도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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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되 최종 세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할때 신고

    서상의 기납부세액에는 그 결정세액을 입력하며, 기납부세액 차감후 남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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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해당부분은 반영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사업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에서 추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알수있지만 해당소득정도면 해당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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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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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가능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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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 때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며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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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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