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2월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꺼구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또는 차감하더라도 제 실수령액은 같습니다 .
근로소득얻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오히려 세금뱉었다고 가정하면 대신 직장에서 내주는데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경우 근로소득에 대한세금을 또 이중으로 뱉어내야하지는 않죠? 종합소득세신고하더라도 이미 근로소득은 낸거나 마찬가지니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환급또는 차감된다고 봐도 될까요?(사업소득은 한달기준4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근로소득받는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사업소득은 알바인데 3.3프로 제한후 받게될경우에도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